[속보] '사드 부지 제공' 헌법소원 각하
입력
수정
경북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헌법 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5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1항의 가, 28조에 대해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SOFA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되자 작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헌재는 25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1항의 가, 28조에 대해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SOFA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되자 작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