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재차 걸리자 경찰관에게 현금 건넨 4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 단속에 재차 걸리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성 현금을 주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뇌물공여 의사 표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 40분께 경기 화성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관 A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전달하려고 한 행동은 준법 의식이 심하게 결여된 것"이라며 "다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