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갑질·폭행 폭로 허위사실 무혐의? '거짓' 증거 없을 뿐" [전문]
입력
수정
가수 장우혁이 갑질 및 폭행 피해를 주장한 소속사 전 직원 A 씨의 고소 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장우혁 소속사 WH CREATIVE 측은 25일 "(A 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폭로 글이) 사실이 아니다'는 장우혁 님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며 " 그러나 위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장우혁 측은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 님과 피고소인인 A 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라며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일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 님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계속 다툴 예정이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니다"고 전했다.
1. 본 자료를 받으시는 언론사 및 관계자분들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며, 장우혁님의 소속사 더블유에이치크레이티브는 장우혁님을 대리하여 본 건 배포자료를 배포드립니다.2. 일부 언론에서는 2023. 5. 25.경 ‘장우혁 갑질 폭로한 전 직원, 사실적시 인정, 허위사실은 무혐의’라는 제목하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장우혁님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님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지 전 직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경찰의 결정 내용은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4. 나아가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일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님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계속 다툴 예정이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닙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마치 위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글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하셨는바, 위 기사를 접한 대중들로서는 전 직원 A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따라서 본 소속사는 장우혁님을 대리하여 본 보도문을 전달 드리는 바입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장우혁 소속사 WH CREATIVE 측은 25일 "(A 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폭로 글이) 사실이 아니다'는 장우혁 님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며 " 그러나 위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장우혁 측은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 님과 피고소인인 A 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라며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일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 님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계속 다툴 예정이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니다"고 전했다.
다음은 장우혁 측 입장 전문
1. 본 자료를 받으시는 언론사 및 관계자분들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며, 장우혁님의 소속사 더블유에이치크레이티브는 장우혁님을 대리하여 본 건 배포자료를 배포드립니다.2. 일부 언론에서는 2023. 5. 25.경 ‘장우혁 갑질 폭로한 전 직원, 사실적시 인정, 허위사실은 무혐의’라는 제목하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장우혁님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님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지 전 직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경찰의 결정 내용은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4. 나아가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일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님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계속 다툴 예정이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닙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마치 위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글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하셨는바, 위 기사를 접한 대중들로서는 전 직원 A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따라서 본 소속사는 장우혁님을 대리하여 본 보도문을 전달 드리는 바입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