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SG 규제강화,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부담으로"
입력
수정
한경연 "자회사·협력업체 관리감독이 법률적 책임 근거되기도"
"규제당국 가이드라인 필요" 폐선박 판매를 중개한 한 영국 기업이 선박해체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중개 기업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각하를 주장했지만, 영국 항소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개 기업이 위험의 생성에 관여했는지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기업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6일 '최근 ESG 해외 소송과 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소송 사례를 소개하면서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영역이 '그룹 내'에서 '공급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이 소송과 관련해 "최종 판결에 따라 기업 책임의 경계가 상품의 제조,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급망보다 훨씬 확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와 그룹 차원의 정책을 공유하고 관리·감독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모회사에 묻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영국 대법원 판결도 제시했다. 이는 독립된 법인격을 이유로 해외 자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자동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침에 따른 자회사·협력업체 관리·감독 행위는 법률적 책임의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ESG 규제 흐름에 따라 협력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기업 혹은 원청기업이 겪을 '부당한 경영간섭'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주요 대기업은 ESG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해 협력업체와 공급망 차원의 ESG 리스크 관리를 실천 중이지만,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규범 준수에 따른 유무형 비용이 너무 크다고 느껴 규범을 회피하려는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ESG 리스크 관리의 강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는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규제(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협력기업과 원청기업 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간섭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언했다.
/연합뉴스
"규제당국 가이드라인 필요" 폐선박 판매를 중개한 한 영국 기업이 선박해체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중개 기업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각하를 주장했지만, 영국 항소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개 기업이 위험의 생성에 관여했는지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기업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6일 '최근 ESG 해외 소송과 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소송 사례를 소개하면서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영역이 '그룹 내'에서 '공급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이 소송과 관련해 "최종 판결에 따라 기업 책임의 경계가 상품의 제조,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급망보다 훨씬 확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와 그룹 차원의 정책을 공유하고 관리·감독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모회사에 묻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영국 대법원 판결도 제시했다. 이는 독립된 법인격을 이유로 해외 자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자동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침에 따른 자회사·협력업체 관리·감독 행위는 법률적 책임의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ESG 규제 흐름에 따라 협력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기업 혹은 원청기업이 겪을 '부당한 경영간섭'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주요 대기업은 ESG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해 협력업체와 공급망 차원의 ESG 리스크 관리를 실천 중이지만,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규범 준수에 따른 유무형 비용이 너무 크다고 느껴 규범을 회피하려는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ESG 리스크 관리의 강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는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규제(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협력기업과 원청기업 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간섭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