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기대"

올 10월 제도시행 앞서 설명회
김앤장-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김앤장 제공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 모인 전문가들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기업 간 거래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는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행사는 기업 실무자, 중기부 지방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참석자들의 문의사항을 사전에 접수해 질의응답 시간을 제공하는 등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평가다.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참여 기업을 6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전국 지방중기청 등과 함께 제도 홍보를 위한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

김앤장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로드쇼는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개정 상생협력법 설명 및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과 동행기업 모집에 대해 설명했다. 이동미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이 실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일 이전에 경제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달 말 '납품대금 연동 촉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사적 계약 영역에 간섭하는 제도가 아니며,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표'를 기재한 약정서를 반드시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하도급법 개정 이후 마련되는 시행령, 표준 계약서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기업이 의견을 제출해 현실에 부합하는 연동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김기훈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위수탁 거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하던 거래조건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에서 일정부분 관여하게 되는 것으로 거래 환경이 기존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기업들에 각 법률이 적용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범위, 제재 대상 및 수준,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