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천200만원 안내려고 아들에게 부동산 빼돌린 80대
입력
수정
경기도 김포시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아들에게 재산을 빼돌린 80대 남성을 대상으로 법적조치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80대 A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세 4천200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본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경남 남해군 임야 5만1천㎡를 아들에게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땅(2천856㎡)과 건물(1천29㎡)을 20억원에 매각하면서 4천2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가 부과되자 본인 소유의 나머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다.
시는 A씨가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일단 법원에 소유권 이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는 A씨 아들을 대상으로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시는 앞으로 본안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며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 면탈죄 적용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A씨는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를 피하려고 남은 땅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곶면 부동산 매각대금은 대출금 상환 등에 상환하면서 현재 재산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80대 A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세 4천200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본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경남 남해군 임야 5만1천㎡를 아들에게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땅(2천856㎡)과 건물(1천29㎡)을 20억원에 매각하면서 4천2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가 부과되자 본인 소유의 나머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다.
시는 A씨가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일단 법원에 소유권 이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는 A씨 아들을 대상으로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시는 앞으로 본안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며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 면탈죄 적용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A씨는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를 피하려고 남은 땅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곶면 부동산 매각대금은 대출금 상환 등에 상환하면서 현재 재산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