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주 출처 밝히라니"…감염병法 개정안 보톡스업계 '시한폭탄'

"불법으로 균주 취득한 것 밝혀질땐 허가 취소" 법안
복지위 소위서 일단 통과 안됐지만 ... '계속 심사' 결정
통과땐 메디톡스와 소송중인 대웅제약, 휴젤 등 직격탄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제약업체에 큰 파장을 미칠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예고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불법으로 균주를 획득한 것이 밝혀진 업체에 허가 취소를 내린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 기록 관리를 공개해야 한다. 업계는 메디톡스와 소송으로 엮인 대웅제약과 휴젤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말 복지위 소위에서 이 법안은 일단 통과되지 못했지만 ‘계속 심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보툴리눔 톡신 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재 예상 기업: 메디톡스 제테마 악재 예상 기업: 대웅제약 휴젤 휴온스 발의: 최종윤 의원 (의원실: 02-784-6201) 어떤 법안이길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를 불법 취득한 사업자를 규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보톡스 업체들이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은 보유 균주나 전체 염기서열 제출은 물론, 제출 균주와 생산 균주 간 일치 여부에 대해 불시 검문을 받게 된다. 어떻게 영향 주나
=균주 불법 취득이나 허위 서류를 꾸민 게 드러나면 톡신 보유 허가가 취소된다. 균주 취득원이 불투명한 회사는 사업을 접어야 할 수 있다.
=균주 출처가 투명한 메디톡스 등은 경쟁자 감소에 따른 반사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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