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주 출처 밝히라니"…감염병法 개정안 보톡스업계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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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소위서 일단 통과 안됐지만 ... '계속 심사' 결정
통과땐 메디톡스와 소송중인 대웅제약, 휴젤 등 직격탄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제약업체에 큰 파장을 미칠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예고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불법으로 균주를 획득한 것이 밝혀진 업체에 허가 취소를 내린다는 내용의 법안이다.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 기록 관리를 공개해야 한다. 업계는 메디톡스와 소송으로 엮인 대웅제약과 휴젤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말 복지위 소위에서 이 법안은 일단 통과되지 못했지만 ‘계속 심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보툴리눔 톡신 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재 예상 기업: 메디톡스 제테마 악재 예상 기업: 대웅제약 휴젤 휴온스 발의: 최종윤 의원 (의원실: 02-784-6201) 어떤 법안이길래=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를 불법 취득한 사업자를 규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보톡스 업체들이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은 보유 균주나 전체 염기서열 제출은 물론, 제출 균주와 생산 균주 간 일치 여부에 대해 불시 검문을 받게 된다. 어떻게 영향 주나
=균주 불법 취득이나 허위 서류를 꾸민 게 드러나면 톡신 보유 허가가 취소된다. 균주 취득원이 불투명한 회사는 사업을 접어야 할 수 있다.
=균주 출처가 투명한 메디톡스 등은 경쟁자 감소에 따른 반사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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