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못하고 외제차 탄다' 인식 힘들다더니…피아트 모는 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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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유튜브 정식 영상서 피아트車 운전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유튜브 첫 정식 영상을 공개하자마자 2일만에 조회수 30만회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그의 차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3월 가세연 공판서 "외제차 몰아본 적 없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반떼 탔다고 증언
"'공부 못하고 외제차' 인식 만들어 힘들어"
조씨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에 23일 올라온 '유튜브 세계 첫 발걸음.. 두둥.. 내딛어봅니다 쪼민의 영상일기(Full)'는 26일 기준 조회 수 28만회, 댓글 7000개를 넘어섰다. 조씨는 영상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된 계기와 자신의 일상, 생각 등을 담았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줬다. 유튜브는 조금 더 역동적이고 조금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됐다"면서 "지금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었다. 사진 찍거나 동영상 찍는 걸 좋아하니까 영상일기 같은 걸 남기면 나중에 봤을 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상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씨는 "취미는 되게 옛날부터 헬스를 했다. PT(Personal Training)도 받았다. 데드리프트 90㎏ 정도는 친다"고 말했다. 또 "남자친구가 생기면 맛있는 것 먹고 그런 걸 좀 하고 싶다"며 "한강 가는 걸 좋아해서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남자친구 생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영상 후반부에 조씨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자신의 성격에 대해 논했다. 그는 "단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라면서 "방향성을 크게 잡는다기보다는 소소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편안한 것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자아실현이 이뤄진다고 믿고 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내게 제2의 자아실현 기회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때 운전대 중앙에는 빨간색 원 안에 영어로 'FIAT'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차량 외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영상 중간중간 보이는 목 받침대, 뒷좌석 등으로 미루어보아 피아트 500 3세대로 추정된다.이탈리아 자동차 제조사 피아트의 500은 소형 해치백으로 배기량은 연도별 모델로는 상이하지만 1000cc 안팎 정도다. 작은 사이즈와 귀여운 외관으로 BMW 그룹의 미니(MINI)와 더불어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차량이다. 2020년 이후에는 전기차로 부활한 4세대 모델이 나왔다. 3세대 모델은 신차가 나왔을 당시 약 3000만원에 달했으나, 현재 중고차 시세는 대체로 1000만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
이번 영상 공개를 통해 그가 피아트500 소유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조씨가 해당 차량을 실제 소유한 것인지, 빌려 탄 것인지, 실제 차주이면 언제부터 해당 차량을 몰기 시작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앞서 조씨는 지난 3월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이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며 자신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반떼를 운전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반대신문에서 고소 경위를 묻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질문에 조씨는 "제가 한 번도 몰아본 적이 없으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이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를 타고 다니는 인식'을 들게 만들었다"며 "그러한 인식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것이 힘들어 고소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강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조민씨, 아들 조원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