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사건 해결했잖아"…친모에 성관계 요구한 50대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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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관이 아이의 사건을 해결해줬다는 구실로 아이 엄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강제로 추행해 불구속기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성희 부장검사)는 사건 관계자를 추행한 혐의로 50대 경위인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줬다는 구실로 피해자 B 씨에게 사적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고 손과 발을 강제로 만진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B 씨가 직접 지난 1월 언론과 경찰 등에 알리면서 파장이 커졌다. 같은 달 B 씨는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경찰은 휴대폰 녹음 등 피해자 제보를 토대로 A 씨가 직무와 관련,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직위 해제했다.사건을 맡은 강서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안을 넘겨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성희 부장검사)는 사건 관계자를 추행한 혐의로 50대 경위인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줬다는 구실로 피해자 B 씨에게 사적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고 손과 발을 강제로 만진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B 씨가 직접 지난 1월 언론과 경찰 등에 알리면서 파장이 커졌다. 같은 달 B 씨는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경찰은 휴대폰 녹음 등 피해자 제보를 토대로 A 씨가 직무와 관련,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직위 해제했다.사건을 맡은 강서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안을 넘겨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