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막을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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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일할 때 받는 돈보다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더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막는 법안이 나왔다. 실업급여 수령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꿔 도덕적 해이를 막자는 취지다.
홍석준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
현행 '최저임금 80%'인 하한액
하루 평균 임금의 60%로 통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6일 실업급여의 하한액 규정을 하루평균 임금의 60%로 통일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실업급여 금액을 하루평균 임금의 60%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또 다른 규정을 뒀다. 하루평균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한다는 것이다.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하한액 규정의 폐지다. 이 하한액 규정이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뒤 손에 쥐는 금액보다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편이 더 나은 경우가 생기고 있어서다.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162만8000여 명 중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수급자 수는 45만3000명에 달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28%가량이 월급보다 더 높은 실업급여를 받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실업급여 금액을 하루평균 임금의 60%로 통일하면 실업수당을 받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은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문턱도 높였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기간의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유급휴일 등을 합쳐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고용된 뒤 10개월로 늘렸다. 특정 계절에만 일하고 주기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계절 근로자들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홍 의원에 따르면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해 받은 수급자는 2018년 8만2000명에서 지난해 10만2000명으로 급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보다 실업급여를 받기 쉬운 상황도 염두에 뒀다. 독일과 스위스, 일본에선 고용된 지 최소 1년이 지나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연장 급여 금액을 높여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했다. 개별 연장 급여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도 최대 60일까지 급여를 추가로 주는 제도다. 현행법은 실업급여의 70%만 보장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90%까지 높였다. 장애인 등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