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라덕연 일당 시세조종 부당이득 73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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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와 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26일 라 대표와 측근 변모(40), 안모(33)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이들이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세조종과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이를 식당과 갤러리 등 자신들이 관리하는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H사의 재무관리를 총괄한 장모(36)씨와 시세조종을 총괄한 박모(38)씨, 영업팀 소속으로 투자유치·고객관리를 담당한 조모(42)씨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26일 라 대표와 측근 변모(40), 안모(33)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이들이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세조종과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이를 식당과 갤러리 등 자신들이 관리하는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H사의 재무관리를 총괄한 장모(36)씨와 시세조종을 총괄한 박모(38)씨, 영업팀 소속으로 투자유치·고객관리를 담당한 조모(42)씨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