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내리고 싶어서"…213m 상공서 비행기 문 연 30대 구속영장 신청

경찰 "범행 중대하고 도주 우려 있어 구속 영장 신청"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연 30대 이모(33)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이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전날 낮 12시 35분쯤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여객기. 출입문이 비상개폐돼 일부 파손된 모습이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항공 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체결함과 승무원들의 안전 수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