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맡게 해 줄게"…지인들 돈 뜯어 생활비로 쓴 60대

1심, 징역 6개월 실형·법정구속…"죄질 나쁘고 피해 복구도 안 돼"

하도급 공사 발주를 미끼로 지인들에게 돈을 뜯어 생활비 등으로 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19년 10월 초께 지인 B씨의 원주 사무실에서 '매형이 계약금만 26억원짜리 병원 공사를 맡았는데 진행 경비를 빌려주면 하도급을 주겠다'며 그 자리에서 190만원을 받는 등 19차례에 걸쳐 1천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지인 C씨에게는 자기 매형 아파트 건설공사 하도급을 미끼로 8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C씨에게서 2천43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병원 리모델링 공사나 아파트 건설공사를 맡은 사실이 전혀 없는 데다 하도급을 줄 권한조차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으로 쓰려고 지인들에게 돈을 편취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에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실체가 없는 하도급 공사 발주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