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이커머스, 남녀고용평등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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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이커머스, 남녀고용평등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롯데쇼핑e커머스(롯데이커머스)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았다.
■ 롯데이커머스, 26일 남녀고용평등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 채용 및 인사제도, 복지 등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한 공로 인정
롯데이커머스는 지난 26일(금)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제23회 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롯데이커머스는 차별없는 능력중심의 채용과 인사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 모성보호를 위한 근무 및 휴가 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과 유연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롯데이커머스는 모든 직원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채용 및 평가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지 않는 능력 중심의 채용을 위해 다양한 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능력중심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비롯해 IT 분야에서 채용 연계형 교육생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IT 전문대학 및 교육센터와 연계해 교육을 마친 후 실무에 투입하는 형태다 최근 2년간 IT 분야를 비롯해 신입사원 60명 이상을 채용했으며, 경기침체 등 취업시장 불황 속에서도 신규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인사제도 혁신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수평적인 조직문화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2021년부터 연공서열 중심의 직급제도를 폐지하고, 님 호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평가제도를 개편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목표 중심의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했으며, 공정한 심사평가를 위해 평가 전 다양한 평가자가 모여 논의하는 '탤런트 리뷰’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근무 및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실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혼합근무를 상시 시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최대 1년간의 휴직을 허용하고 필요시 전면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더불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의무 근로시간 외에는 개인의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월 평균 하루 8시간 근무만 충족하면 된다. 휴가 자율 사용제도를 운영해 관리자 결재 없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를 반반차(2시간), 반차(4시간) 등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제 휴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출산 및 육아 시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휴가 제도 및 남성직원 휴직권도 확대하고 있다. 출산 시 제공하는 법정육아휴직 외에도 추가 육아휴직 및 자녀돌봄 휴직을 1년씩 추가 제공하며, 한 자녀당 휴직을 최대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엄마를 위한 추가 유급휴가도 2일 제공한다. 더불어 남성직원의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운영해 2022년 남성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이 90%를 넘어섰으며, 육아휴직 시 첫 달 통상임금을 전액 지원한다.
김인호 롯데e커머스 피플실장은 "롯데이커머스는 평등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채용 및 인사, 복지 등의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기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제공=롯데쇼핑,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