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안 태우나"…택시기사에 행패 부린 개그맨 결국 징역 4개월
입력
수정
승차 거부한 택시 기사에게 행패 부진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설하면서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에 탑승하기 전 B씨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 걸어서 택시로 다가가 승차한 뒤 이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부근에서 50대 직원 C씨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주차금지 러버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설하면서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에 탑승하기 전 B씨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 걸어서 택시로 다가가 승차한 뒤 이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부근에서 50대 직원 C씨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주차금지 러버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