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사고기종 비상구 앞자리 판매중단…타 항공사도 검토(종합)

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판매 방침 변경 검토 착수…일각선 "과도한 대응"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이 28일부터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사고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판매 중단된 자리는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사고 항공기에서 문을 연 승객은 195석 항공기의 31A 좌석에 앉았다. 판매 중단 조치는 안전을 위한 것으로,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아시아나항공은 밝혔다.

적용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운용하는 다른 항공기 기종은 종전처럼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한다.
▲▲일부 다른 항공사들도 이번 사고 여파로 비상구 앞자리 좌석 판매 정책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에 착수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로 같은 A321-200을 운용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은 비상구 앞자리 좌석 판매 방침을 바꿀지 검토에 들어갔다.

다른 LCC인 에어프레미아 등도 판매 정책 변경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당국 규제에 따른 것은 아니며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비상구 앞 좌석을 아예 판매하지 않는 것은 외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상구 앞자리 승객은 긴급탈출 상황에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 탈출을 도울 의무가 있는데, 이 자리를 아예 비워 두는 것은 과도한 대응으로 보인다"면서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비상구 자리 판매를 막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승객 이모(33)씨가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려 승객들이 착륙 순간까지 공포에 떨었다.

이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이씨를 항공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