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에어서울, 사고 기종 비상구 '31A' 좌석 안 판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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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어프레미아 등도 판매 방침 변경 검토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이 28일부터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중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사고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판매 중단된 자리는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사고 항공기에서 문을 연 승객은 195석 항공기의 31A 좌석에 앉았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운용하는 다른 항공기 기종은 종전처럼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한다.
A321-200 일부 좌석에만 비상구 앞자리 판매 중단 조치를 적용한 데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좌석이 다른 기종이나 좌석과 달리 앉은 상태에서 비상구 레버를 조작할 수 있어 비상시 승무원의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판매 중단 조치는 안전을 위한 것으로,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아시아나항공은 밝혔다. 적용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사고 항공기 승객 194명 전원과 승무원에게 이번 사고와 관련한 1차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다른 항공사들도 이번 사고 여파로 비상구 앞자리 좌석 판매 정책을 적용하거나 필요성 검토에 착수했다.아시아나항공 자회사로 같은 A321-200을 운용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 역시 이날부터 비상구 앞자리의 사전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에어서울의 경우 이 기종을 비즈니스석 없이 195석과 220석으로 운용하는데, 195석 기체에서는 22A, 220석 기체에서는 27A 자리의 판매가 중단된다.
다른 LCC인 진에어와 에어프레미아 등도 판매 정책 변경을 논의 중이다.앞서 지난 26일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승객 이모(33)씨가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려 승객들이 착륙 순간까지 공포에 떨었다. 이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이씨를 항공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