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뽑을 사람 없는데…" 장애인 교사 고용 안했다고 年1000억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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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대 졸업생 年 100여명전국 교육청이 장애인 교사 할당을 채우지 못해 내는 부담금이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는 특례 기간이라 절반만 부담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액을 내기 때문이다. 일선 교육청은 교대나 사범대에 장애인 학생이 없어 교사를 다 채울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부담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무 채용 인원은 800명 넘어
"뽑을 수 있는 만큼 다 뽑는데
매년 수백억 부담금 내라니 억울"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에만 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9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장애인 공무원 비율 3.6%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경기교육청은 정원 9만287명 중 3201명을 장애인 교사로 채워야 하지만 1209명(1.7%)에 그치고 있다.
다른 교육청도 상황은 비슷하다. 장애인 교원 비율은 1.1~2.1% 정도로 법정 의무 비율 3.6%에 한참 못 미친다. 당장 내년부터 일선 교육청은 수십억~수백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현장에선 뽑을 장애인 교사가 없는 상황을 간과한 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사이 전국 교육대학, 사범대학의 장애인 졸업생은 547명에 불과하다. 1년에 100명 조금 넘는 숫자다. 반면 매년 교육청에서 선발해야 하는 장애인 교사는 800~1000명에 달한다.응시 인원이 부족하지만, 그마저도 다 뽑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학생 지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장애인 교원 응시자의 최종 합격 비율은 40% 선에 머물러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의 직무 특성상 무조건적인 진입장벽 하향 조정은 불가능하다”며 “뽑을 수 있는 만큼 다 뽑고 있는데 매년 부담금을 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정원 외 특별 전형으로 교대와 사범대에서 장애인 선발 인원을 늘리는 등 장애인 교사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금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장애 학생이 교·사대를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 과정과 대학의 노력이 선행된 뒤 장애인 교사 고용 의무 강화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1조원 넘게 쌓여 있는 고용기금 여유 자금을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장애인고용기금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8477억원만 장애인 고용 지원과 장애인고용공단 운영을 위한 지출로 잡혀 있어 1조원의 여유 자금이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여유 재원을 교원 양성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장애인기금 활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1조’에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교원 양성이 규정돼 있지 않아서다.박 의원은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쌓여만 가는데 정작 장애인 교사 양성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