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에 의료관광 '반토막'…비자조건 완화·외국인 비대면 진료 허용

복지부, 보호자 범위도 확대
2027년 환자 70만명 유치
전국 6곳 의료 클러스터 조성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급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고 환자와 함께 입국할 수 있는 보호자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도 손질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팬데믹 여파로 2019년 49만7000명에서 지난해 24만8000명으로 반 토막 난 외국인 환자 수를 회복하고 2027년 7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정부는 먼저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국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현재 27곳에서 5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은 우수 유치기관을 통할 경우 2~3일 안에 의료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을 통할 때(2~3주)에 비해 네 배 이상 빠르다.

환자와 함께 입국할 간병인·보호자 등 동반자 범위도 배우자나 직계가족만 허용하던 것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동반자가 비자를 받기 위해 재정능력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던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사전 상담이나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선 현지에 있는 국외 의료인을 통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의료인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면허 제도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상대 국가와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외에도 수도권에 편중(78%)된 의료관광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전국에 6곳의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 내 온천 등 휴양 관광지와 의료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노린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