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3억 허위수령 장애인 활동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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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장애인 활동보조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3억여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대표 유모(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관 팀장이자 유씨의 동생(51)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2014~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억1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보조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활동 보조·목욕·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와 소속 기관이 받는 보조금이다.
유씨는 지원대상인 장애인과 공모해 보조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화재·가스 사고에 대비해 장애인 가정에 센서를 설치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비, 의수·의족 등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도 허위로 수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의식 없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이 적어 범행하게 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급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인권운동에 헌신해온 점, 부정 수령한 보조금 상당 부분을 인권운동 활동비로 썼고 개인적으로 챙긴 돈은 많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 기관 팀장이자 유씨의 동생(51)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2014~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억1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보조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활동 보조·목욕·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와 소속 기관이 받는 보조금이다.
유씨는 지원대상인 장애인과 공모해 보조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화재·가스 사고에 대비해 장애인 가정에 센서를 설치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비, 의수·의족 등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도 허위로 수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의식 없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이 적어 범행하게 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급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인권운동에 헌신해온 점, 부정 수령한 보조금 상당 부분을 인권운동 활동비로 썼고 개인적으로 챙긴 돈은 많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