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성소수자 혐오 영상 튼 교사…"자격취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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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해 처벌 받았을 때 행정청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48조1항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5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 사건 청구인인 어린이집 부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는 2017년 6월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동영상을 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동들이 처음 접하거나 접하기 싫은 동영상을 회피할 틈도 없이 갑자기 시청하게 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와 상고를 했다가 모두 기각돼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이후 달서구청장은 2020년 9월 이들의 처벌 전력을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청구인 중 한 명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함께 취소됐다.
이에 청구인들은 법원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또 영유아보호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해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체계정당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또 형사판결에 따라 아무런 제약 없이 어린이집에서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자신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으며, 형사재판의 결과를 무위로 돌아가게 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 대상 조항은 (법률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규정으로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며 "그 제한의 정도가 심판 대상 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48조1항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5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 사건 청구인인 어린이집 부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는 2017년 6월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동영상을 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동들이 처음 접하거나 접하기 싫은 동영상을 회피할 틈도 없이 갑자기 시청하게 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와 상고를 했다가 모두 기각돼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이후 달서구청장은 2020년 9월 이들의 처벌 전력을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청구인 중 한 명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함께 취소됐다.
이에 청구인들은 법원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또 영유아보호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해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체계정당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또 형사판결에 따라 아무런 제약 없이 어린이집에서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자신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으며, 형사재판의 결과를 무위로 돌아가게 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 대상 조항은 (법률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규정으로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며 "그 제한의 정도가 심판 대상 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