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해양경찰서와 안전한 해양레저환경 조성'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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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선박과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등을 위해 지원·협력해 나갈 계획김석구(사진 오른쪽)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30일 평택해양경찰서와 '안전한 경기바다 해양레저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평택항만공사 제공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해양경찰서에서 평택해경과 안전한 경기바다 해양레저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과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 서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양레저선박과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등을 위해 지원·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력사항은 ▲해양안전사고의 구조, 단속 및 예방 등을 위한 해양경찰의 제부마리나 시설 이용, ▲재난·안전사고를 대비한 합동 교육·훈련,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장비지원 및 공동 대응 등을 상호 협력한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제부마리나를 통해 경기바다에서 해양레저를 즐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길 기대하고 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경기바다 해양레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평택=윤상연 기자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