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리·토스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외면한 기업 27곳 공개

컬리, 비바리퍼블리카 등 한국을 대표하는 벤처기업들 상당수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스터디 등 대형 교육업체를 비롯해 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코리아, 국내 대형 회계법인들도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2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1602곳 가운데 136곳(8.5%)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 30% 이상에 대해 보육 지원을 해야 한다.복지부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136곳 가운데 법 적용 대상이 된 지 1년이 넘지 않았거나 현재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 등 명단공표 제외 사유가 인정된 109곳을 제외한 나머지 27곳에 대해 명단을 공개했다.

27곳 명단에는 금융 어플리케이션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식품 배송 플랫폼 마켓컬리로 유명한 컬리를 비롯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 유한회사 등 국내 대표적인 벤처 기업들이 포함됐다. 메가스터디교육과 에듀윌 등 교육 기업과 딜로이트안진, 한영, EY컨설팅 등 대형 회계법인, 컨설팅업체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은 복지부·노동부 누리집에 1년간 게시된다.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36개 사업장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행강제금은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 시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가능하다. 미설치 기간, 사유 등을 고려해 50%범위 내에서 가중부과도 가능하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직장 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