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도와줄게" 10대 사촌동생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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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데 뭐 어떠냐"며 탈의 유도10대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하거나 숙박업소서 위력 간음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09년 당시 10대였던 사촌동생 B양에게 "다이어트 운동을 도와주겠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옷을 벗긴 후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약 2년 후인 2011년엔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숙박업소로 불러내 "가족인데 뭐 어떠냐"면서 탈의하도록 한 후 간음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피해자 B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밝혔다. A씨는 그간의 일에 대해 B양 부모 앞에서 인정했지만 이후 해외로 돌연 출국해 약 2년동안 입국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 측이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입국 후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합의된 성관계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