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명 가입' 운전자보험, 7월부터 보장 확 줄어든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에
최대 20% 자기부담금 신설
오는 7월부터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등을 보상해주는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운전자보험은 강제 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피해자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장기 보험상품으로 지난해에만 500만 건에 달하는 신계약이 체결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는 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최대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운전자보험은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이 2020년 시행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 손보사들은 차량 등록 대수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판촉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 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팔렸다.

하지만 중복 가입하면 실제 발생한 형사 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 사기를 불러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형사 합의금의 최대 보장액이 지난해 최대 2억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최근 영업 현장에선 “자기부담금이 없는 지금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절판 마케팅’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가입자를 다수 확보한 대형사들이 절판 마케팅을 위해 꺼내 든 방안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다른 보험사들이 동참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운용은 손보사들의 자율 사항이지만 절판 마케팅을 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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