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제한 위헌' 헌법소원부터 냈다가 각하

헌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거치지 않아 부적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집합제한 같은 조치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송이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2년 4개월 만에 각하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자영업자 2명이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이 포함된 서울시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5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구제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한다.

쟁점은 서울시 고시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인지 여부였다.

청구인들은 해당 고시가 '행정 규칙'의 일종이므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서울시가 공권력을 이용해 사업장의 구체적 행위를 제한할 목적을 갖고 있었고 감염병예방법상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고시를 발령했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 처분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작년 10월 대면 예배 제한 조치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서울시 고시를 행정 처분으로 간주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인들은 서울에서 음식점·피시방을 운영하는 이들로 서울시가 2020년 10월∼12월 발표한 방역 조치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며 2021년 1월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이 된 서울시 고시에는 음식점·피시방의 좌석 간 거리 두기를 강제하거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