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BTS 활동 중단 알고 미리 주식 판 직원들? 드릴 말씀 없어"

소속 팀장 등 3명 검찰 송치
총 2억3000만원 손실 회피
사진=뉴스1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들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하이브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31일 하이브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관련 사항은) 수사 진행 중인 개인에 대해 이뤄진 건이므로 회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확인됐다. BTS가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이 정보가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BTS는 지난해 6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통해 데뷔 9년 만에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하이브 주가는 그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5일 24.87% 하락했고, 소속사 직원 3명은 15일 종가 기준으로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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