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BTS 활동 중단 알고 미리 주식 판 직원들? 드릴 말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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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팀장 등 3명 검찰 송치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들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하이브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총 2억3000만원 손실 회피
31일 하이브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관련 사항은) 수사 진행 중인 개인에 대해 이뤄진 건이므로 회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확인됐다. BTS가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이 정보가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BTS는 지난해 6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통해 데뷔 9년 만에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하이브 주가는 그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5일 24.87% 하락했고, 소속사 직원 3명은 15일 종가 기준으로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