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충주시장 "쓰레기 태워 생산한 에너지 사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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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 소각업체 세람에너지 직격…사실상 불매운동 제안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은 31일 "시내 주택가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를 태워 생산한 스팀(증기)을 사용하려는 업체가 있다면 환경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한 시정 브리핑 자리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놓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SRF(고형연료) 소각업체 세람에너지를 겨냥, 이같이 언급했다.
세람에너지는 지난 2021년 10월 목행동 제2 일반산업단지에 스팀을 공급하기 위해 약 4㎞의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충주시로부터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충주시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시장은 "(세람에너지가 사용하는 SRF는) 본질적으로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태우는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다"며 "이것을 돈을 받고 태워서 스팀을 생산한다.
사실상 소각장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람에너지가 공장 인근에 세탁공장을 유치해 스팀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야 할 판"이라며 "지역의 기업인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돈 몇푼 아끼려고 이런 방식으로 생산한 에너지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요즘 중요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맞는 것인지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시장의 이날 발언은 환경에 유해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사실상의 불매운동을 제안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해당 업체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특정 사업을 영위한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장으로서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 시장은 "(재생) 에너지라는 미명 아래 쓰레기를 태워서는 안 된다"면서 "연료의 성분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가공 과정을 더 까다롭게 규제하는 등 입법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목행동에 위치한 세람에너지는 애초 코스모신소재에 스팀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2009년 충북도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코스모신소재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스팀 사용을 중단하면서 2021년 11월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새로운 공급처를 찾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다가 충주시와 마찰을 빚게 됐다.
/연합뉴스
세람에너지는 지난 2021년 10월 목행동 제2 일반산업단지에 스팀을 공급하기 위해 약 4㎞의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충주시로부터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충주시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시장은 "(세람에너지가 사용하는 SRF는) 본질적으로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태우는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다"며 "이것을 돈을 받고 태워서 스팀을 생산한다.
사실상 소각장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람에너지가 공장 인근에 세탁공장을 유치해 스팀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야 할 판"이라며 "지역의 기업인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돈 몇푼 아끼려고 이런 방식으로 생산한 에너지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요즘 중요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맞는 것인지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시장의 이날 발언은 환경에 유해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사실상의 불매운동을 제안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해당 업체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특정 사업을 영위한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장으로서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 시장은 "(재생) 에너지라는 미명 아래 쓰레기를 태워서는 안 된다"면서 "연료의 성분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가공 과정을 더 까다롭게 규제하는 등 입법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목행동에 위치한 세람에너지는 애초 코스모신소재에 스팀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2009년 충북도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코스모신소재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스팀 사용을 중단하면서 2021년 11월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새로운 공급처를 찾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다가 충주시와 마찰을 빚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