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네이버 광고순위 조작 35명 기소

매크로 돌려 조작…212억 편취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 계정 이용으로 네이버 검색 결과를 조작해 200억원대 부정 수익을 얻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총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10명(법인 1개 포함),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자 1명,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12명, 병원장 등 광고주·광고 중개의뢰자 12명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이버에 타인 계정으로 블로그 광고 글을 올리고 그 글이 검색 상위에 노출되도록 매크로를 활용해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212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타인 명의 네이버 계정을 사용해 의뢰업체 상품이 경쟁사 제품의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타인 계정으로 작성한 광고 글이 검색 상위에 노출되도록 허위 클릭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이들이 범행을 통해 총 224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6개 광고대행업체는 이 수법으로 총 212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기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업체는 2억8000만원, 네이버 개인 계정을 판매한 11개 업체는 9억1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