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도입 땐 이익 침해 우려…학교선 친구끼리 나이 差 혼란도"

28일 시행 앞두고 토론회

60여개 법령 '연 나이' 기준 적용
학제·병역 등 여전히 혼용 불가피
복지·보험에선 불이익 받을 수도
“31개월인 아이를 만 두 살이라고 할지 네 살이라고 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나중에 같은 반 친구들이 서로 형·동생으로 부를까 걱정됩니다.” (정승구 씨)

“전 빠른 87년(1987년)생인데, 학교 친구는 1986년생, 사회 친구는 1987년생입니다. 이들을 함께 만날 때가 늘 문제였죠.” (김은화 씨)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만 나이’ 제도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대국민 온라인 토론회를 31일 마련했다. 한국식 나이로 올해 70세인 박유자 씨처럼 ‘두 살 뺀 만 68세가 좋아요’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당장 생활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처럼 태어난 연도를 적용하는 현장이 남아있는 데다 뿌리 깊은 한국식 나이 문화의 장벽도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다.

국내에선 ‘세는 나이’와 학제, 병역 등에서 활용하는 ‘연 나이’, 연금 수급 등 법적 기준인 ‘만 나이’ 등 세 개 계산법을 혼용하고 있다. 중장년층에선 음력생일을 기준으로 삼은 ‘띠 나이’도 쓰인다. 이렇다 보니 일상 혼란과 법적·행정적 분쟁도 적지 않았다. 국제적으론 0세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된다. 작년 말 ‘만 나이 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안)의 국회 통과로 오는 28일부터는 국내에서도 별도 규정이 없으면 법적·행정적으로 ‘만 나이’를 쓸 전망이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학제, 병역, 공무원 임용 등에선 여전히 ‘연 나이’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 범위를 넓게 보는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60여 개 법령은 계속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교는 또래 집단으로 운영해야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연 나이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만 나이 도입으로 이익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방동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비되지 않은 각종 복지서비스와 사전에 약속된 보험 수급권을 잃을 수 있고, 이는 경과 규정으로 정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