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을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보다 월평균 5%를 초과해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며,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임대인 1267명이 6억900만원을 감면받았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