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35년 구형…'강간살인미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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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청바지서 Y염색체 발견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가해 남성 "강간 목적 없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5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
살인미수→강간 살인미수로…피해자 청바지서 Y염색체
이날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이유는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검증 결과 △대검에서 회신 된 유전자(DNA) 재감정 결과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 여성의 청바지 등에 대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됐다. A 씨의 Y염색체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에서 4개, 카디건에서 1개 등 모두 5개가 발견됐다. 청바지에서 A 씨의 Y염색체가 발견된 주요 부위는 좌측 앞 허리밴드 안쪽부위와 넓적다리 종아리 안쪽 부위 등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검찰은 "강간과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완전히 실신시킬 의도로 생명 상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발현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원래 계획한 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했으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내게 욕설하는 듯한 환청 들려"…가해 남성 억울함 호소
하지만 A 씨는 폭행에 따른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한 이유에 대해 "길에서 우연히 지나친 피해자가 (나를 향해) 욕설하는 듯한 환청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더는 이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검사님과 판사님에게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저한테는 목숨이 달린 일"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이후 최후 진술에서 A 씨는 "피해자분께 죄송하다"면서도 "그런데 진짜 살인할 이유도 목적도 없었다. 더군다나 강간할 목적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제가 잘못한 부분에는 죗값을 받겠으나 아닌 부분이나 거짓된 부분도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장면에 따르면 A 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갔다. 이때 갑자기 피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피해자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지난 4월에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A 씨와 함께 구치소 생활을 했다는 한 제보자가 "(가해자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 주겠다'라고 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