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제' 주요 학술단체, 법학·법조계 첫 공동학술대회 개최

사진=신홍명 법률사무소 화온 변호사 제공
국내에서 통일법제 분야를 연구하는 법학·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첫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됐다.

31일 통일법정책연구회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정의실에서 '제1회 통일법 북한법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통일법제를 연구하는 주요 학술단체들인 '통일과 북한법학회',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통일법정책연구회'가 공동 주최했다.이날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후원해 '한반도 통일 준비를 위한 법제도 준비'라는 주제로 △남북교류 협력 분야 △북한인권법 분야 △북한 법제 분야 등 3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제1세션 남북교류 협력 관련 법제의 현재와 향후 과제'와 관련,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변호사는 "1990년 제정된 이래 남북한 주민 간 교류 협력 분야에서 기본법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유효성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말했다.

'제2세션 북한인권법의 정비 방향'과 관련, 진호성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책임연구원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며 북한인권법의 목적과 취지가 실현될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이어진 '제3세션 최근 북한 법제의 변화 방향과 시사점'과 관련, 구형준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2020년 초 북한의 정보통신법 제·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북한의 전기통신에 관한 법, 방송에 관한 법, 소프트웨어의 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 정보통신망의 이용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한 박원연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은 정치권 주도로 선언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면서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타당성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계기로 향후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 시 법률적 검토를 반드시 반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는 통일 분야 각 대학 교수, 연구자, 서울대에서 헌법·통일법을 전공한 법조인, 통일법제 연구를 하는 30~40대 신진 법조인, 연구자,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