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앤장' 출신 이소영…'변협 광고심사권 제한' 法 발의한다

국회 유니콘팜 공동 발의
"변협 그림자 규제 해소에 도움"
광고 수단에 플랫폼도 포함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변호사의 광고 심사 규정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금지되는 광고 유형 등 변호사 광고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변협이 갖고 있다. 변협은 이를 근거로 로톡, 로앤굿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통해 광고·영업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며 변호사들의 플랫폼 진출을 막아 왔다. 이 의원은 대형 로펌 '김앤장' 변호사 출신으로, 변협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놔 주목된다.

변호사 금지광고 조항, 변협→대통령령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주중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내 초당적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소속으로, 유니콘팜 의원들도 이 법안의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변협이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거짓·과장광고를 비롯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협이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협 내부 규정을 통해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변협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협회는 이런 권한을 이용해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삼아 왔다. 광고비를 받고 법률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하거나 법률상담 또는 사건을 알선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서다. 하지만 앞서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등은 이런 변협의 광고 규정이 '변호사들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또 변협 조항이 의미가 모호하거나 금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법 집행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이에 변호사법의 변호사의 광고 금지 조항에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부분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로 바꾸도록 했다.

광고심사위원회, 변협 소속은 1/3만

또 변협의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 구성 등에 관한 내용도 법률로 규정했다. 현재는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 산하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밖에 광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협이 정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안은 광고심사위원회가 심사 기준을 구체적이면서 명확히 마련하도록 법률에 담았다. 협회의 자의적 기준에서 벗어나 보다 예측 가능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심사기준이 법에 위배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를 받은 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광고심사위원회는 변협 등이 위촉하는 10~20명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변협 변호사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했다. 나머지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 광고·커뮤니케이션 분야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포함되도록 했다. 변호사의 광고 수단은 기존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를 추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매체가 현행법에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리걸테크 플랫폼 업계에선 대체로 이 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법률 플랫폼 사용을 내규로 일괄 금지하고 징계까지 했던 협회의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특정 단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것, 완전히 협회에 맡겨뒀던 광고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법정화한 것이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광고심사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두고,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게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