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OTT 7개사, 내달부터 연령등급 직접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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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이 내달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리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7개사를 첫번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것으로, 영등위는 지난 3~4월 1차 사업자 지정 접수를 받았다. 총 11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서류검토, 예비심사, 본심사를 거친 끝에 총 7개사가 선정됐다.
지정 심사기준은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으로, 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을 받고 각 항목별 과락 기준을 넘겨야 한다.
지정심사는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예비심사와 위원회 본심사로 진행됐다. △자체등급분류를 위한 조직 운영 및 절차 설계,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및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자체등급분류 역량 및 청소년·이용자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지정 기간은 5년이며, 이 기간 동안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연 2회),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영등위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5일 출범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의 등급 적절성과 위법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정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등급분류 업무 적정성 평가를 내년 1월에 실시한다.채윤희 영등위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통해 앞으로는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이로 인해 유해한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지정된 사업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7개사를 첫번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것으로, 영등위는 지난 3~4월 1차 사업자 지정 접수를 받았다. 총 11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서류검토, 예비심사, 본심사를 거친 끝에 총 7개사가 선정됐다.
지정 심사기준은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으로, 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을 받고 각 항목별 과락 기준을 넘겨야 한다.
지정심사는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예비심사와 위원회 본심사로 진행됐다. △자체등급분류를 위한 조직 운영 및 절차 설계,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및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자체등급분류 역량 및 청소년·이용자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지정 기간은 5년이며, 이 기간 동안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연 2회),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영등위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5일 출범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의 등급 적절성과 위법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정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등급분류 업무 적정성 평가를 내년 1월에 실시한다.채윤희 영등위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통해 앞으로는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이로 인해 유해한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지정된 사업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