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말 믿고 재개발 투자한 52명…435억 사기 피해

허위 빌라 미끼로 "투자금 10% 수익" 거짓말…공범도 입건
재개발 지역 빌라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435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인 5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 동안 인천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속여 지인 등 52명으로부터 43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인 B씨는 A씨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한 명당 5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 A씨는 "재개발 지역에 가격이 싼 빌라가 매물로 나왔다"며 "빌라를 팔아 시세차익이 나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면서 투자자를 모았다.

입소문을 타고 투자자가 계속 늘었고, 총 190억원을 나눠서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다.

조사 결과 A씨가 인천 재개발 지역에서 보유한 빌라는 한 채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내가 구속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회유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피해자 1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의 계좌 10여개의 입출금 내역과 이체 내역을 분석해 나머지 피해자들을 모두 찾아냈다.

경찰은 A씨가 투자자 137명을 상대로 총 648억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지만 52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435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집계했다.대신 A씨가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648억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투자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며 "일부는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