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올린 짬짜미 엄단"…검찰, 기업 담합에 고강도 수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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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검찰이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더욱 공격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공급가격을 높여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정보 공유범위 넓히고 리니언시 적극 활용
대검찰청은 1일 “서민물가를 교란하고 시장질서를 침해하는 담합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3월 공정위와의 ‘공정거래 실무협의회’에서 주요 담합사건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과 공정위는 앞으로 담합범죄에서의 자신신고제도(리니언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 기관간 정보 공유 범위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지난 4월 약 2조3000억원 규모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혐의로 기소된 국내 8개 가구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리니언시가 적극 활용됐다.
대검 관계자는 “기업들의 불공정 담합은 물가상승을 부추겼고, 이는 서민들의 부담과 고통으로 이어졌다”며 “담합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 초기부터 직접 수사에 뛰어드는 사례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검찰은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 좀 더 능동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최근 가구 담합사건 외에도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사건 등에서 고발요청권 행사를 적극 활용했다.검찰이 공정위와 손을 잡고 담합행위 수사에 더욱 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약 1조2000억원 규모 가격 담합 혐의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네 곳의 임원들을 기소했고, 그 해 12월엔 7조원대 철근조달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7개 제강사 임직원 2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올 들어서도 가구업체에 이어 교복 입찰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 31곳의 사업자들을 한꺼번에 기소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