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양귀비 과잉 단속 자제…'50주 미만 재배 훈방'

광주경찰청이 고의성 없는 마약류 양귀비 불법 재배에 대한 과잉 단속을 지양하라는 본청 방침에 따라 세부 단속 지침을 마련해 일선 경찰관서에 하달했다.

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50주 미만 재배의 경우 고령자이거나, 동종전과가 없으면 훈방(불입건)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마약류 양귀비 단속 지침을 일선에서 하달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양귀비 밀경작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을 지양하라는 경찰청 지침을 광주청 자체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특히 최근 지역에서 10주 미만 소량의 양귀비를 재배한 노인들에 대한 단속 사례가 늘어나며 무분별한 단속에 대한 불만도 쏟아져 광주청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단속 지침을 마련했다.

경찰은 마약류 양귀비 밀경작의 경우 검찰이 기소한 사례 등을 협의·검토해 '50주 이상 재배'를 처벌 기준으로 잡았다. 또 재배의 목적·경위·면적, 전년도 재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입건하기로 했다.

적발된 마약류 의심 양귀비의 경우 재배량과 상관 없이 국립과학수사원 감식 의뢰 등을 거쳐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양귀비 재배자들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고의성 없는 초범이 대부분이라 과잉 단속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단속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