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신고에 앙심, 신고자 얼굴사진 게시…벌금 50만원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1시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앞 도로 전봇대 등에 B씨의 얼굴 사진 2장과 "온 동네 주차위반 신고하는 열녀"라는 내용이 담긴 종이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열심히 신고하고 다니는 분이라 저도 사진 찍어서 많은 분과 공유한다.

너무 야박하게 살지 말자"는 글을 인근 전봇대나 주택 담벼락에 붙여놨다.

그는 B씨가 불법 주차된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구청에 제보한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은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주택 및 상가 밀집도에 비해 주차 공간이 현저히 부족해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다.

법원은 A씨가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