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예고' 6~9월 전기세, 소득 얼마든 분납 가능
입력
수정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지난달 결정된 가운데 한국전력이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가구별 소득과 관계없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1일 한전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6월부터는 주거 목적의 주택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까지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들도 전기요금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전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 한전 서비스 플랫폼인 '한전:ON'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통상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 처리 기간(고객별 납기일 기준으로 납기 전 3일∼납기후 3일)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월별 분납 적용을 하려면 매월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한다.
계약전력이 20㎾를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한전은 분납 신청 월에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한 뒤 나머지 요금에 대해서는 개별 고객의 요금 수준과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 업무 부담을 고려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1일 한전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6월부터는 주거 목적의 주택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까지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들도 전기요금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전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 한전 서비스 플랫폼인 '한전:ON'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통상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 처리 기간(고객별 납기일 기준으로 납기 전 3일∼납기후 3일)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월별 분납 적용을 하려면 매월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한다.
계약전력이 20㎾를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한전은 분납 신청 월에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한 뒤 나머지 요금에 대해서는 개별 고객의 요금 수준과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 업무 부담을 고려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