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엄마·불효자도 “유산 달라”니 …46년 된 유류분소송 '논란'

故 구하라 씨 친모, 20년 만에 나타나 유류분 소송
BYC, LG, 셀트리온, SK 등 재계서도 잇따라 제기·거론
1977년 도입 이후 46년 지나면서 제도 효용성 논란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인연을 끊고 살던 친모가 나타나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구씨의 친모는 유류분 제도를 근거로 자신도 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대로라면 친모는 친부와 5 대 5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구씨의 친오빠는 “엄마로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구씨를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 친모와 친부의 상속 비율을 4 대 6으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 논쟁을 불러일으킨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로그인 후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