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소개한 부동산, 60% 책임 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 적용 범위인 20~3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세입자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의 책임 범위를 60%로 한정한 것이다.A씨는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부동산을 찾던 중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원룸)을 소개받았다. B씨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근저당권은 2억4000만원, 전세금은 7000만원이며 모든 원룸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설명을 듣고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금 3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 A씨에게 줬다.

하지만 해당 다가구주택은 계약 체결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강제경매가 실행됐다. A씨에게는 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1700만원만 지급됐다. A씨가 배당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2000만원이 아닌 4억4800만원이었다.전세금의 절반 가량인 1800만원을 떼인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와 B씨가 보험을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집주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집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또한 B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30%의 책임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