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시우민·첸 측 "SM, 정산자료 '열람'만 허락?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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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EXO) 백현·시우민·첸(이하 첸백시)이 소속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SM의 주장을 반박했다.
첸백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2일 "SM의 외부세력 개입 주장은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본질을 회피하고, 나아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허위사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어 "제3의 외부 세력을 운운하는 SM의 공식 자료를 접한 아티스트들의 심경은 매우 참담하다. 아티스트들을 바라보는 SM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듯해 더욱 처참한 마음이 든다"면서 "아티스트들은 분명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아티스트들은 어떤 것이 바른 일인지,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주변 분 다수에게 질문하고 경청했다. 그 주변 분에는 저희 가족과 지인들도 있었고, 가요계 선후배도 있었고, 동료, 그리고 심지어 저희와 함께 일을 했던 스태프들도 있었다"면서 "이 모든 분들이 제3의 세력이자, 불순 세력, 음해 세력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산자료 요구 등 본인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결심은 아티스트들이 오랜 고민과 고뇌를 거듭한 끝에 스스로 한 것이지 어떤 세력이 개입해 한 것이 결단코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중계약을 시도한 것이라는 SM의 주장에는 "백현·시우민·첸 3인은 현재 SM과 체결된 기존 전속계약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전속계약도 체결하거나 시도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SM이 외부의 세력에게 제공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열람만 허락한 것과 관련해 "아티스트들이 정산자료를 받아 당 법률대리인은 물론 주위의 회계사 기타 누구의 조언을 받더라도 그것은 아티스트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전속계약서에서도 아티스트에게 제공한 자료를 아티스트가 타인에게 보여 주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혼자서 검토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첸백시 측은 "아티스트나 당 법률대리인은 일관되게 정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왔으나, 이에 대해 SM이 끝내 거부해 전속계약 해지에 이른 것이 사건의 본질이자 실체"라면서 "전속계약서상 정산자료는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열람으로 의무 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전속계약서상 명시돼 있는 '갑(SM)은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정산자료를 을(아티스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을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갑은 그 정산 근거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들은 "30일 동안 찬찬히 들여다 보아야 하도록 약정한 것이 정산자료인데, 와서 눈으로 보고 가라고하는 것은, '여하간 우리는 자료를 보여 주긴 했으니 할 도리는 한 것 아니냐'는 SM의 주장은 결국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앞서 발표했던 입장과 동일하게 "(SM이)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속 전속계약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본 계약은 … 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제4조 제4항에 정한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거론, "자동 연장된다는 기간의 상한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와 같이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라며 "장기간인 기존 전속계약 및 불공정한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에 대해 백현, 시우민, 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제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엑소 활동과 관련해 "SM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엑소 멤버들과 함께 엑소 활동을 성실하게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 전속계약 해지 전에 SM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백현·시우민·첸이 SM을 떠나더라도 엑소 활동은 함께 하는 협상안을 아티스트 측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향후 어떤 형태로 법적 문제가 마무리가 되든 간에 엑소라는 팀으로서의 활동은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첸백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2일 "SM의 외부세력 개입 주장은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본질을 회피하고, 나아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허위사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어 "제3의 외부 세력을 운운하는 SM의 공식 자료를 접한 아티스트들의 심경은 매우 참담하다. 아티스트들을 바라보는 SM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듯해 더욱 처참한 마음이 든다"면서 "아티스트들은 분명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아티스트들은 어떤 것이 바른 일인지,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주변 분 다수에게 질문하고 경청했다. 그 주변 분에는 저희 가족과 지인들도 있었고, 가요계 선후배도 있었고, 동료, 그리고 심지어 저희와 함께 일을 했던 스태프들도 있었다"면서 "이 모든 분들이 제3의 세력이자, 불순 세력, 음해 세력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산자료 요구 등 본인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결심은 아티스트들이 오랜 고민과 고뇌를 거듭한 끝에 스스로 한 것이지 어떤 세력이 개입해 한 것이 결단코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중계약을 시도한 것이라는 SM의 주장에는 "백현·시우민·첸 3인은 현재 SM과 체결된 기존 전속계약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전속계약도 체결하거나 시도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SM이 외부의 세력에게 제공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열람만 허락한 것과 관련해 "아티스트들이 정산자료를 받아 당 법률대리인은 물론 주위의 회계사 기타 누구의 조언을 받더라도 그것은 아티스트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전속계약서에서도 아티스트에게 제공한 자료를 아티스트가 타인에게 보여 주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혼자서 검토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첸백시 측은 "아티스트나 당 법률대리인은 일관되게 정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왔으나, 이에 대해 SM이 끝내 거부해 전속계약 해지에 이른 것이 사건의 본질이자 실체"라면서 "전속계약서상 정산자료는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열람으로 의무 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전속계약서상 명시돼 있는 '갑(SM)은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정산자료를 을(아티스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을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갑은 그 정산 근거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들은 "30일 동안 찬찬히 들여다 보아야 하도록 약정한 것이 정산자료인데, 와서 눈으로 보고 가라고하는 것은, '여하간 우리는 자료를 보여 주긴 했으니 할 도리는 한 것 아니냐'는 SM의 주장은 결국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앞서 발표했던 입장과 동일하게 "(SM이)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속 전속계약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본 계약은 … 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제4조 제4항에 정한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거론, "자동 연장된다는 기간의 상한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와 같이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라며 "장기간인 기존 전속계약 및 불공정한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에 대해 백현, 시우민, 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제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엑소 활동과 관련해 "SM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엑소 멤버들과 함께 엑소 활동을 성실하게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 전속계약 해지 전에 SM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백현·시우민·첸이 SM을 떠나더라도 엑소 활동은 함께 하는 협상안을 아티스트 측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향후 어떤 형태로 법적 문제가 마무리가 되든 간에 엑소라는 팀으로서의 활동은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