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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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천만원 배상금을 보장해주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이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현재 기준 3만6천136명)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사고 때 피보험자로서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에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최대 2천만원까지(자부담 5만원) 지급된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사고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이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현재 기준 3만6천136명)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사고 때 피보험자로서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에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최대 2천만원까지(자부담 5만원) 지급된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사고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