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유튜버가 신상 공개…"피해자와 고통 분담"

"사적 제재" vs "보복 두려움"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 남성(뒤쪽)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CCTV. /사진=피해자 측 변호사 제공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으로 불리며 사회적인 논란의 주인공이 된 남성의 신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2일 사건·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한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남'으로 불린 A 씨의 신상을 폭로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는 A 씨의 생년월일과 출생지, 신체 특징뿐 아니라 전과 기록까지 공개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 앞에서 귀가하려던 여성 B 씨를 돌려차기하며 기절시켰다. 이후 피해 여성 B 씨를 어깨에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7분이 지난 후에야 오피스텔을 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B 씨는 충격으로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를 입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을 입었으며 뇌신경까지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B 씨를 최초 목격한 오피스텔 입주민은 "상의가 갈비뼈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밑단이 각각 골반·발목을 넘어서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바지 단추도 풀려 있었다"고 전하면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B 씨의 속옷·겉옷 일부분에 대한 DNA 감정에서 A 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B 씨의 청바지에 대한 DNA 재감정이 진행됐고, 이후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A 씨의 성범죄 여부에 이목이 쏠리던 상황이었다.A 씨의 신상 공개는 피해자 B 씨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B 씨는 해당 영상에서 "피해 당사자는 이미 가해자를 알고 있다"며 "제가 신상 공개를 요청하는 심리는 '다른 사람은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걸 '사적 제제', '사적 보복'을 얘기하니 더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다른 사람은 안 당했으면 좋겠다' 해서 버티는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에 '신상 공개' 요청 민원을 넣었지만 '이미 절차상 단계가 넘어갔다', '재판 중이라 안된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신상 공개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씨가) 평생 교도소에 있고, 애꿎은 시민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하는데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유튜버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 범죄를 저지르진 않을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피해자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신상 공개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신상정보가 마땅한가'를 두고 모든 스태프가 함께 회의했고, 무단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저희 또한 가해자의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 있고, 유튜버 도를 넘는 사적 제재 행위 우려도 있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유튜버 본인이 언급한 대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개인이 무단으로 공개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와 경찰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유튜브 역시 해당 콘텐츠의 문제 여부를 논의 중이다. 유튜브는 해당 영상과 관련해 "콘텐츠 제한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해당 채널에 발송했다.

유튜버는 자신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튜브 측으로 받은 메일 내용을 공개하며 "(부산)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로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며 "기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 후원을 독려했다.

한편 A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