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일 '긴급최고위' 소집…선관위 감사 거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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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4일(내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3일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내일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최고위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회의는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된다.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위원회는 이제 꼼수를 그만 부리기를 바란다"며 "근무를 세습하는 못된 짓을 구조적으로 하는 조직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애당초 자격이 없었던 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국기문란의 죄를 물어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꽃을 피우랬더니 꽃을 꺾어버렸다"며 "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불체포 특권을 방탄으로 사용하는 민주당과 무엇이 다르냐"고 주장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선관위는 지난 2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해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직무감찰 예외 대상 기관이 아닌, 직무감찰 대상에 속하는 기관"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가 감사 거부 근거로 제시한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대해서는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이지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3일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내일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최고위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회의는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된다.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위원회는 이제 꼼수를 그만 부리기를 바란다"며 "근무를 세습하는 못된 짓을 구조적으로 하는 조직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애당초 자격이 없었던 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국기문란의 죄를 물어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꽃을 피우랬더니 꽃을 꺾어버렸다"며 "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불체포 특권을 방탄으로 사용하는 민주당과 무엇이 다르냐"고 주장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선관위는 지난 2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해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직무감찰 예외 대상 기관이 아닌, 직무감찰 대상에 속하는 기관"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가 감사 거부 근거로 제시한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대해서는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이지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