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음주운전 적발된 경찰관 23명…규율 위반으로 징계
입력
수정
올해 들어 4월까지 현직 경찰관 23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징계받은 경찰은 총 132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규율위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찰은 23명으로 집계됐다.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019년 64명에서 2020년 73명으로 늘었다가 2021년 71명, 2022년 60명으로 줄어든 바 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난 5월에도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지난달 15일 전주에서 교통경찰관 A 씨가 관할 근무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적발됐으며, 13일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서울 종로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차를 몬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B 씨가 붙잡혔다.같은 달 1일에도 서울 노원구에서 서울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C 씨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정우택 의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올해 벌써 23명이나 적발됐고 이를 포함해 금품수수 등 징계도 130건을 넘어섰다"며 "경찰청장은 해이해진 근무 기강을 다시 확립할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조사에서 형사 입건 등에 따른 '품위손상'이 59명으로 전체의 44.7%를 차지했으며, 지시사항 위반 등 '규율위반' 48명(36.4%), 직무태만 17명(12.9%)이 뒤를 이었다. 8명(6.1%)은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징계받은 경찰은 총 132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규율위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찰은 23명으로 집계됐다.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019년 64명에서 2020년 73명으로 늘었다가 2021년 71명, 2022년 60명으로 줄어든 바 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난 5월에도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지난달 15일 전주에서 교통경찰관 A 씨가 관할 근무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적발됐으며, 13일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서울 종로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차를 몬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B 씨가 붙잡혔다.같은 달 1일에도 서울 노원구에서 서울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C 씨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정우택 의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올해 벌써 23명이나 적발됐고 이를 포함해 금품수수 등 징계도 130건을 넘어섰다"며 "경찰청장은 해이해진 근무 기강을 다시 확립할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조사에서 형사 입건 등에 따른 '품위손상'이 59명으로 전체의 44.7%를 차지했으며, 지시사항 위반 등 '규율위반' 48명(36.4%), 직무태만 17명(12.9%)이 뒤를 이었다. 8명(6.1%)은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