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습지 31번째 내륙습지보호지역 지정

도심에 있는 우수 하천…동식물 490여종 터전
대전 서구 갑천습지가 31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와 지역 공청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갑천습지 0.901㎢ 구역(축구장 126개 규모)을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은 135.25㎢에서 136.15㎢로 0.7% 늘어났다.

갑천습지는 동식물 490여종의 터전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고니·미호종개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삵·대모잠자리, 천연기념물인 원앙·황조롱이, 한반도 고유종인 쉬리·돌마자·얼룩동사리·키버들·왕벚나무·강하루살이·주름다슬기 등도 서식한다.

환경부는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퇴적층이 발달해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 가치가 우수하다"면서 "올 하반기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 이상이 서식하는 생물종다양성의 보고라는 점에서 보전 가치가 크다. 토사와 물을 저장함으로써 홍수를 조절하는 등 유익한 역할도 한다.

습지 1㎡는 물 1.5㎥를 머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연안습지(갯벌)에 분포하는 퇴적물과 식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해 저장하는 탄소, 즉 블루카본이 기후위기 완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연안습지의 탄소 흡수량은 1만1천t(톤)으로 집계됐다.

앞서 환경부는 제4차 습지보전 기본계획(2023∼2027년)을 통해 내륙습지보호지역을 150㎢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