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50대 버스 기사 구속 기소

유관기관, 사고 지점에 단속카메라 설치…노란색 횡단보도도

경기 수원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5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거리 구간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다.

A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우회전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며 "유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재판 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과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재판절차 진술권'을 안내했다"고 했다. 사고 지점의 횡단보도 신호는 우회전 정지 신호 2초 만에 파란불로 바뀌던 시스템에서 사고 이후 우회전 정지 신호 이후 10초가 지난 뒤 보행자 신호로 바뀌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지자체는 이 지역 우회전 신호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단속 카메라 설치, 스쿨존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버스회사 운전기사 상대 안전운전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