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조원 신청한 특례보금자리론…12조원은 '탈락'

"자격요건 미충족" 탓에 3분의 1은 탈락
공급목표액의 62.8% 채워…전세사기 피해자 금리 우대
사진=한경DB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낮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의 3분의 1가량은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이 24조8677억원(10만6335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총 신청금액 36조7099억원(16만1494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1조8422억원은 신청자의 취소와 요건 미충족 등으로 유효 신청금액에서 빠졌다.

유효 신청 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4개월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액(39조6000억원)의 62.8%를 채웠다.

자금 용도별 신청 건수는 신규주택 구입 13만3361건(53.6%), 기존대출 상환 9만5268건(38.3%), 임차보증금 반환 2만49건(8.1%) 등으로 집계됐다.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우대금리 적용 비중은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 9.0% 등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대금리 0.4%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6월 신청자 기준 일반형은 연 4.15(10년)∼연 4.45%, 우대형은 연 4.05(10년)∼연 4.35%(50년)가 적용된다.여기에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연 3.55%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