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조원 신청한 특례보금자리론…12조원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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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미충족" 탓에 3분의 1은 탈락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낮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의 3분의 1가량은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목표액의 62.8% 채워…전세사기 피해자 금리 우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이 24조8677억원(10만6335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총 신청금액 36조7099억원(16만1494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1조8422억원은 신청자의 취소와 요건 미충족 등으로 유효 신청금액에서 빠졌다.
유효 신청 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4개월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액(39조6000억원)의 62.8%를 채웠다.
자금 용도별 신청 건수는 신규주택 구입 13만3361건(53.6%), 기존대출 상환 9만5268건(38.3%), 임차보증금 반환 2만49건(8.1%) 등으로 집계됐다.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우대금리 적용 비중은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 9.0% 등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대금리 0.4%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6월 신청자 기준 일반형은 연 4.15(10년)∼연 4.45%, 우대형은 연 4.05(10년)∼연 4.35%(50년)가 적용된다.여기에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연 3.55%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